MBC 신동호 국장 (사진=MBC 웹사이트)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신동호MBC 국장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신 국장을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신동호 국장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음을 알렸다. 특히 "신동호는 최근 드러난 국정원 문건대로 MBC 내부 비판세력들의 싹을 잘라 영구 퇴출시켜 MBC DNA를 바꾸려던 경영진들의 충견이자 공범자였던 것이다"라며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 본부의 이름으로, 온갖 악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신동호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신동호는 라디오뉴스를 비롯해 아나운서 업무의 핵심이자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에 사측이 외부 인력을 투입할 때에도 아나운서국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많은 아나운서들이 굴욕적인 ‘면벽근무(面壁勤務)’로 퇴사하는 등 조직이 풍전등화의 위기임에도 오로지 자신의 영전만을 추구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인사평가와 비민주적인 공포분위기를 통해 누구든 언제라도 아나운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심어주었고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아나운서들 입에 재갈을 물려 자유롭게 말할 권리마저 빼앗은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생명인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은 폭거이며 더 이상 신동호 스스로 언론인이기를 포기한 만행으로 간주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 소속 아나운서들은 지난 8월22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제작 거부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 국장이 아나운서국 내 부당노동 행위 지시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며 전격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신동호 국장은 2013년 2월, MBC 아나운서 국장으로 승진했다.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토론프로그램 '신동호의 백분토론' '신동호의 시사를 말한다'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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