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DB)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최근 5년간 이물혼입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3차례 이상 위반한 업체가 300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90% 정도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처벌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중에서 이물혼입 위반을 가장 많이 한 업체는 5년간 53건을 기록한 롯데제과로, 이 중 94.3%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2982곳(1만60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회 위반은 308곳(1815건), 10회 이상 위반업체는 29곳(37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물혼입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의 13%(1366건)를 차지했는데, 그 중에서도 89%에 달하는 1215건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영업정지는 겨우 7건에 불과했고, 품족제조정지는 6건, 과징금과 과태료부과는 각각 13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이물혼입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롯데제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53건의 위반을 했는데, 이 중 94.3%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오리온과 삼양, 동원 등도 이물혼입 위반 행위에 대해 100%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이물혼입 위반 건수가 많은 업체들에 90%에 가까운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자,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꽁초, 유리조각, 개구리, 지렁이 등 다양한 이물이 혼입된 위반 사례는 물론 이유식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플라스틱이 혼입된 위반 사례에도 대부분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이물질 종류에 대한 처벌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인 이물혼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안이하다”며 “상습적인 위반업체, 이물의 종류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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