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지 기자)

[뉴스포스트=신현지 기자] 2014년 과다 할인경쟁으로 양서 출판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한 도서정가제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현황'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올해 8월까지 1511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한달 간에만 17건이 발생했고,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만 766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도 149건에 달했고 일부는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교보문고, 인터파크,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ybm시사닷컴, ebs 등이 포함돼 있었다.

중고도서로 속여서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서점의 경우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영업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한편 도서정가제는 과다 할인경쟁으로 양서 출판계와 동네 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소매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2003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그 전까지 신간에만 적용하던 정가제를 구간까지 포함해 모든 도서로 확대하는 형태로 개정된 바 있다.

이와관련 곽상도 의원은 "제값주고 책을 사는데 대한 사회적인식이 무르익기도 전에 판매업체들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개선을 통해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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