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17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58)이 CJ그룹으로부터 22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관제데모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추선희(왼쪽)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서석구 변호사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날 경향신문은 추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파기업 물러나라’는 취지로 집회·시위를 한 뒤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 지원물품 1200만원어치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CJ는 이미경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좌파기업’으로 낙인 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에서 추 사무총장에게 건넨) 자금 출처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추 사무총장에게 2009년경부터 국가정보원 직원과 공모해 보수단체 및 회원을 동원, 정부나 국정원 입장을 대변하는 관제데모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추 사무총장은 2013년 5월 CJ 본사에서 ‘종북사업 규탄 기자회견’ 등 불법 집회 13회를 연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지난 8월 한차례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관제데모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64)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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