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재판이 다음달 마무리된다.

(사진=뉴시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11월14일 오전 10시20분에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오는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으며, 검찰 구형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는 재판부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질문하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전신문을 진행했고,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 공무원이었나”라고 재차 물었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 시작 전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격려금을 건네고 만찬 비용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것을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100만원씩 건넨 사실과 9만5000원의 만찬비용을 결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 전 지검장은 고의성이 없었고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만남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