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이행을 위해서는 3년간 모두 7조 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의원에게 제출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 추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2조4487억원씩 모두 7조3462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조9708억원, 2019년 2조3736억원, 2020년 2조18억원 등이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를 총 299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시간당 2018년 7530원, 2019년 8678원, 2020년 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0%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월 최저임금 100~120%미만 근로자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신청률은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 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률을 준용해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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