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제공)

[뉴스포스트=이인우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공판에서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 진행을 위해 더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금일수가 늘어나는 등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민의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사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높아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열 수 있는) 필요적 변론사건에 해당한다”며 “오늘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없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날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재판 진행을 앞당기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국선 볌호인이 검토해야 하는 검찰수사기록에 10만 쪽이 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공판기록을 복사해 검토·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새 국선변호인이 공판 준비를 마치면 재판부가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내년 3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변호인단 사퇴로 공판이 늦춰지면서 1심 선고가 구속 기간 중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