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안 채택…세율 일반 담배의 90%

[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이 채택됐다. 세금이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은 5000원대에서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 광화문 아이코스 스토어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는 손님들 (사진=우승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만 부과된다.

하지만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이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시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기재위 국감에 '해외 전자담배 세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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