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457건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학원은 보호구역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아 교통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

 

(사진=윤영일 의원 제공)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5년간 총 4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95건, 2013년 80건, 2014년 96건, 2015년 90건, 지난해 96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해 평균 91.4건이 발생한 것으로 4일에 한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셈이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성북구가 4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로구 42건, 은평구 36건순이었다. 반대로 서초구는 5년간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 사고로 인해 7명이 숨졌으며 중상 169명, 경상 244명, 부상 52명 등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사고 원인으로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방주시 태만이나 운전 미숙, 난폭 운전 등을 가리키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136건, 신호위반이 7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사진=뉴시포스트DB)

이처럼 운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조차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 학원은 보호구역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의 학원 등이다. 그러나 서울지역내 지정가능 대상지 3468곳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1730곳(49.9%)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 100% 지정됐으나 특수학교는 79.3%, 학원은 1578곳중 3곳에 불과하다.

이는 보호구역 지정이 학교장과 학원장 등이 신청하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의 실효성 검토이후 이뤄지는데 학원에선 별도로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지원도 감소하고 있다. 보호구역 지정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인데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에 지원한 보호구역 관련 예산은 2014년 6억3000만원에서 2015년 5억8000만원, 지난해 4억8000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운영중인 제도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관련예산 증액은 물론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 관련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00인 이상 학원중 대규모 어학원이나 입시학원 등을 제외하는 대신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만 신청하도록 한 규정을 손봐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