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포스트 DB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가수 이은하씨가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10억대 빚으로 파산을 신청한 가수 이은하씨의 면책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6월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달 뒤 이씨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빚 변제 범위를 정하는 면책심사를 진행하던 중 이씨에게 개인 소득이 일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법원은 이은하씨에게 파산 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했고 이은하씨의 수용으로 법원은 지난해 7월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시 이씨의 수입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두 달 뒤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개인파산절차를 재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 열린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법원은 지난 10월11에 이은하씨에 대해 파산 폐지 및 면책 허가 결정을 확정했다.

한편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것으로 이은하씨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 보증과 본인의 사업 실패로 1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하씨는 1973년 '님 마중'으로 데뷔한 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밤차', '봄비', '아리송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1970~80년대를 풍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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