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단가 인하 합의 후 이전 납품 물량 대금까지 제멋대로 깎아 지불하다 적발된 쌍용자동차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가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향후 적용할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과거 납품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감액지불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하도급업체와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같은이유로 협의 전 납품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 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 11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사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대금 56억8000여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약 3천400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쌍용자동차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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