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가맹점 100개 이상과 거래하는 대형 가맹본부인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377개의 ‘365플러스 편의점’을 운영(올해 2월 말 기준)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창업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최고-최저액’을 범위로 산정한다.

이때 산정 기초가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시켰다.

이밖에도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 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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