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실시

간편하게 정보확인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연말정산 시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 안내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7일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개별정보를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자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의 이용금액과 10~12월까지의 사용예상액 및 종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및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하게 된다.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해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개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인인증 절차 없이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접속 시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사진=국세청 자료)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안내하는 절세 도움말은 ▲자녀▲기부금▲교육비▲월세액으로 구분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와 더불어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는 중복적용 된다. 올해부터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되어 1명당 30만원이었던 금액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해야 공제대상이 된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2017년도 교육비 공제금액 한도는 900만원으로 지난해 등록금 500만원 납부시 올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오피스텔‧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에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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