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확장 사활' 다이소, 가습기살균제참사 논란엔 '묵묵부답'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저렴한 생활용품들을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다이소. 연 매출 1조 달성으로 ‘유통공룡’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승승장구하는 이면에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했다.

그간 다이소와 문구업계는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특히 국내 문구업계의 90% 이상이 다이소의 영역확장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국감에서 거론된 만큼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책임 기업으로 지목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 기업이지만 구매 고객들에 대한 안내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제대로된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집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사진=홍여정 기자)

다시 불붙는 가습기 살균제 논란

지난 10월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다이소 경복궁역점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2007년부터 판매된 다이소 산도깨비 가습기 살균제 제품 27,565개 판매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다이소 자체 브랜드인 PB상품 ‘산도깨비 가습기 퍼니셔‘ 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과 같은 성분인 CMIT/MIT 가 주성분이다.

CMIT/MIT 살균제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조사결과로 인해 해당 기업에 관한 검찰수사는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지금까지 CMIT/MIT 살균제를 쓰고 사망한 사람은 총 141명으로 집계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 결과를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제품별 판매량 및 피해자 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소의 제품을 사용한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모두 25,800~4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포털 자료)

이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포털에 명시된 다이소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사망자 7명 포함 총 1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직접 지원하는 구제대상은 3명(사망자 1명)이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명시된 제조판매사들의 분담금 중 일부를 요구받았지만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집회를 해도 다이소 측은 아무 반응이 없다”며 “제품은 판매해 놓고 소비자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고 식이다”고 비난했다.

'산도깨비로 7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다이소의 입장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포털에 인원이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다이소는 직접 구제대상 판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나머지 사상자 7명은 물론 산도깨비를 사용해 병원치료를 받은 4만여명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이소 제품을 사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의 책임기업으로써 매장 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홍여정 기자)

골목상권 침해 문구업계 한숨

다이소는 일본 다이소산업과 한국의 아성산업 합작업체로 생활용품전문 유통기업이다. 현재 전국 1200여개 점포(가맹점 458개)를 갖고 있으며 폭발적인 성장력으로 지난 해 매출액이 1조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부산에 연면적 16만㎡ 규모의 물류센터도 짓는다.

1000~5000원 안팎의 저가의 생활용품을 한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크게 성장한 다이소지만 한쪽에선 영세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골목상권을 넘어 전통시장 상권까지 진출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근 상인들의 생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이소의 급성장 배경에는 엉성한 법망이 작용했다는 게 유통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이상 대규모 점포들에게 의무휴업, 영업시간, 출점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대형마트와 다름없는 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되어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 구리의 경우 총 6개의 다이소 매장 중 역 근처 매장(A,B,C) 3곳 간 거리를 비교한 결과 A-B 거리는 476m(도보 7분), B-C 거리는 551m(도보 8분) 다이소가 출점되어 있었다.

생활용품 전문점이지만 3만여종의 상품 중 주변 상인들과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중소상인들에겐 위협적일 수 있다. 실제로 문구업계는 매출 하락을 우려 다이소에게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원 연무시장‧충북 청주권‧부산 연제구 등 상인들도 다이소 출점과 관련해 집단 반발 하거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통과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다이소 등의 전문점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구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문구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대상으로 사업영역이 지정될 수 도 있다.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 3사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의 묶음판매만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뉴스포스트>는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이소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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