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제정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앞으로 게임사업자가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이전 유저들에게 중단사유 등의 정보를 알려야하며 유료아이템은 환급해 줘야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2017.10.27)’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게임은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환급 거부 등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 준용했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대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맞는 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재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게임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을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도 신설되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 변경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통지를 해야한다.

서비스 중단될 경우 중단일 30일 전까지 일자 및 사유, 보상조건등을 초기화면에 공지해야하며 회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서비스 중단사유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양상의 사유로 제한되며,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으로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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