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말기‧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아니라도 스스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이 수정된다. 시술의 종류도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9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 연명의료결정 제도 시행에 앞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수정하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해 환자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말기·임종기 진입 전에도 의사의 설명을 받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되며, 중단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술의 종류도 현재 4가지에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현행법에는 말기·임종기에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게 돼 있으나, 사실상 말기·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질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말기 이전에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만 나타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쓸 수 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로 한정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법령에서 연명의료 시술을 4가지로 열거할 경우, 탄력적인 법 운영 어렵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 등을 통해 별도로 운영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계에서는 심폐부전이나 심장정지 등이 발생했을 때 환자 몸 밖으로 빼내 혈액에 부족한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주입해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크모(ECMO·체외막 산소화 장치)'나 강심제·승압제 등 약물 투여 등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같은 부분도 감안의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 개정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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