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해 지난 2011년 국정원 관계자와 협력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국정원 관계자와 공모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제시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PD수첩' 등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진행자·출연진 교체 및 방영 보류 제작 중단 등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사장이 MBC 직원 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교육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노조 운영 개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MBC는 방송장악을 할 수 없는 회사"라며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정원이나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왔을 때도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죽을만큼 힘들어도 할말은 해야 하는 게 용기라고 생각한다"라며 "MBC는 장악될 수 없는 회사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나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부사장,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 등 당시 MBC 간부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다. 당시 MBC를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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