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정유라 비리’에 연류 된 이화여대 관계자 20명 중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의원 제공)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대 징계처분 이행현황'에 따르면 이대는 정유라 입학·학사 비리에 연루돼 징계 요구를 받은 교수 20명 가운데 단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에게 입학·학점 특혜를 준 교수 등 관련자 30여명을 적발했고 이 중 20명에 대해 이대 측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대는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던 체육과학부 이모·박모 교수에 대해 이달 1일자로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두 교수는 이대 입학전형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특히 이 교수는 출산 후 독일에 가 있어 출석 일수가 모자란 정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과제를 안내하고 학점 특혜도 줬다.

이대는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교수 20명 중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보류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입학처장·이인성 의류학과 교수·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이원준 체육과학부장 교수 등 6명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보류됐다. 이들은 올해 초 열린 1심 판결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달 14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징계 대상자 11명 가운데 3명은 징계처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명은 행정심판 절차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가 보류되거나 징계 수위가 낮아져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정유라가 입학·학사 특혜를 받음으로써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했음에도 이화여대가 재판을 핑계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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