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에 한해서 폐지된다. 아울러 불공정 피해 사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권이 가맹점분야에 한해 지자체와 분담하게 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른바 ‘묻지마 소송’의 남용으로 기업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개선요구와 연간 약 4000여건에 달하는 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징금 등 공적 집행체계만으로는 불공정 행위 근절과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과징금 등의 현행 행정조치 위주의 집행체계로는 불공정 해위 근절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균형있는 법 집행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이날 공개한 중간보고서에서 우선 논의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및 협업▲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 수준 조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전속고발제 개편 등의 5개 과제에 관한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전속고발제도의 경우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한해 폐지될 예정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공정위만 가지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됐지만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TF는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의견이 모아졌다.

폐지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 5년간 피신고인 중 중소기업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속고발제 폐지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것이 고려되었다. 이에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 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중소기업 간 거래도 상당하여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허위‧기만 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해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나왔다.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직접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불공정 행위 시정에 있어서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TF는 공정위와 지자체의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분야의 조사권 분담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행정 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공정위의 조사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법 집행 자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20여년간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율 수준이 2~3%였던 것이 2배 상향 조정되며,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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