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놓고 5년째 벌였던 법정분쟁이 내일(14일) 드디어 끝난다. 다만 이번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에서 완전히 사업을 정리하기는 어려워 롯데와 신세계의 '불편한 동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사진=뉴시스 제공)

1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롯데가 터미널의 적법한 소유권자로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신세계가 2011년 증축한 매장, 주차타워 등은 이번 판결과는 무관하게 2031년까지 신세계의 임차계약이 유효하다.

당초 인천종합터미널에는 1997년부터 신세계백화점이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턴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모두를 9000억원에 구입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롯데에 특혜를 줬다며 터미널 인수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를 상대로 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세계는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롯데는 신세계가 인천시와 맺은 이마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9일까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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