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14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체포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매달 약 1억원의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원대이던 상납금이 이 전 원장을 거치며 월 1억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들 세 명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가 총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을 ‘관행’으로 생각했고, 청와대 요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졌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특활비 상납 의혹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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