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혜를 준 관련자들에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도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대 관계자들에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며 자신들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 을 쉽게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들이 그르친 건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앞날이나 제자들의 믿음이며, 사회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인식 또한 그르쳤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대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씨는 이날 판결 외에도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K스포츠재단 관련 사기미수 등 3개 재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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