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류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접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수수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을 지휘하다가 이렇게 피고인이 돼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돼 형사 법정에 서게 된 일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건 처리에 관여한 개개인을 원망하지 않겠다. 재판부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올바른 법 적용이 무엇인지 일깨워줬으면 하는 게 마지막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결과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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