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 호텔 예약시 많이 이용하는 OTA(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며 해결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 등의 해외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 4곳의 약관조항을 살펴보면 예약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 및 환불이 일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고객이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판매시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룰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므로 시정권고 명령을 부과했다.

이런 지적에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는 현재 시정안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정권고를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만약 명령도 60일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이들 업체는 다른 약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호텔스닷컴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잘못된 가격이 고지되어 예약된 경우 일방적으로 숙박료를 변경하거나 숙소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는 숙박료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숙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호텔스닷컴·부킹닷컴은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부정확한 정보가 게시될 경우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지적받았다. 이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명시하고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고다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술적 결함등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중과실로 인한 귀책사유에 한해 기술적 결함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외에 손해배상책임과 행사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아고다)·사진 등록에 따른 무제한전 책임부담조함(부킹닷컴)·최저가 보장 후 변경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조항(호텔스닷컴) 들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지적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해외호텔예약사이트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품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숙박 예약 거래 분야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