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배우 문성근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57)씨가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포스트 DB)

유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실행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들에게 부적절한 게 있다'는 취지의 사진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씨 등을 조롱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었고,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라며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씨는 최후의 진술에서 "지난 30년이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검찰은 국정원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유씨의 구형 의견을 차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

또한 유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선고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성 부장판사는 한 달 뒤인 오는 12월14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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