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사진=박은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대에 비상항공기,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2편과 국제선 3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약 593,000여 명이 응시하며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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