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전북 고창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AI(조류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국 가금류와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기간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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