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변호인단 총사퇴, 법정 불출석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재개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항의하며 전원 사임한 지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에 법조경력 6~13년차 국선변호인 5인을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 9일 만에 국선변호인단을 선정해 일각에서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선 변호인단은 검찰로부터 12만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지정한 것은 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지는 미지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구속영장 재발부에 항의하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선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대통통령의 재판은 변호인만 법정에 서는 '궐석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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