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특허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특히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면서, 면세점 입찰을 향한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사진=뉴시스 제공)

20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의 특허 만료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특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늘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국내 면세점 사업자들 가운데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가장 강한 입찰 참여 의지를 드러낸 곳은 롯데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코엑스점의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반면 신라와 신세계 등 다른 사업자들은 코엑스점 입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롯데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는 의견과 아직까지 한-중간의 갈등이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가야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롯데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번 코엑스점 입찰은 새로운 심사제도가 첫 번째로 적용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새로운 심사제도의 세부 평가 기준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를 위해 특허신청자에게 위원회 출석을 요구해 이를 발표하도록 하고, 발표 형식 및 시간, 장소 등은 사업자에게 별도로 통보한다.

이후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1개 업체에 대해 특허를 결정하는데, 평균 점수가 동일할 경우 4개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업자를 선정한다.

배점이 높은 부문은 허보세구역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관광인프라 등의 순이다.

심사결과는 추후 업체별로 공개되는데,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결과를 통보 받은 업체는 1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특히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 시 계획한 영업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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