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호주 어린이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이 현지 경찰에 체포돼 기소됐다.

(사진=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 캡쳐)

21일 호주 연방경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 북부에 위치한 다윈에서 아동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 제작 혐의로 27세 한국인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워마드’에 자신을 호주에 거주하는 휴양시설 직원으로 소개하고 호주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면제를 오렌지주스에 타는 사진과 함께 다수의 영상을 공개하며 파문이 확산됐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호주 형법 제 12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자료를 제작한 자는 물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지 경찰은 이 여성이 21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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