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한군 병사 귀순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뉴시스)

22일 유엔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북한 병사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 13일 15시 13분 경, 북한국 귀순병사 1명은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접근했다. 남한과 이어진 ‘72시간 다리’ 앞에서 잠시 멈칫한 차량이 다시 신속하게 다리를 건너 이동하자, 건물 내에서 일부 북한국 병사가 뛰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차량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접근했다. 귀순병의 차가 군사분계선 앞 나무에 걸려 꼼짝 못하게 되자 북한군은 급히 차량에서 내려 남쪽으로 내달렸다. JSA 구역에 있던 북한군 4명은 깜짝 놀라 판문점 계단 쪽에서 달려와 총격을 가한다. 일부 북한군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다시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유엔사 특별조사단은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정전협정 위반을 두 차례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유엔사는 JSA 내 연락채널을 통해 위반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하고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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