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경찰 “한국인 여성 호주 사법처리 할 것”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아동 성착취 주장 글을 올려 호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성이 현지 사법 처리된다.

(사진=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 캡쳐)

22일 호주 연방경찰(AFP)은 <뉴스포스트>와 주고받은 메일에서 “그 여성은 어제(21일) 다윈 지방법원에 출두했고 다시 구금된 상태”라며 “호주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 추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제추방은 AFP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여성의) 다음 재판은 2018년 1월 17일에 열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 여성이 올린 게시물이 ‘실제 호주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제작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본지 취재 결과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설명한 실제상황이 이 여성이 실제로 어린이를 성폭행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특정한 이 사건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다(it is not a comment specific to this case.)”고 말했다.

앞서 AFP는 아동착취물(Child exploitation material) 제작 혐의로 27세 한인 여성이 체포된 소식을 홈페이지에 전하며 “모든 사진은 어린이가 성폭행당한 실제 상황이다. 그것은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국인 여성 체포 기사 하단에 덧붙인 설명. (사진=호주 연방경찰 홈페이지 캡쳐)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여성이 게시한 사진이 ‘실제 성폭행 사진’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사진들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을 편집한 것일 뿐, 실제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위 논란이 일었다.

AFP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적힌 ‘모든 사진(every photograpy)’은 일반적인 의미의 ‘모든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뜻한다. 언론이 ‘아동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 대신 ‘아동 착취 이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기자들에게 경각심을 준 표현이라는 것.

경찰은 “‘아동 착취 이미지’에 관한 설명은 언론인들이 ‘아동 포르노’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제공한 배경정보일 뿐”이라며 “이 설명은 아동 착취 관련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 여성이 실제로 아동을 성폭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체포 경위를 묻는 기자에게 “이 이상 답변할 수 없다. AFP 미디어 보도자료를 참조하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워마드’에서는 자신을 호주에 거주하는 휴양시설 직원으로 소개한 한 여성이 호주 어린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했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이 여성은 “오후 11시께 이 어린이가 야외수영장에서 혼자 수영하고 있길래 (수면제를 탄) 주스를 건넸다”며 “가족들 몰래 이 어린이를 데리고 나와 문을 잠그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호주 형법 제 125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자료를 제작한 자는 물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아동 음란물 소지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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