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청와대 역시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혀 헌재는 ‘헌재소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완전체’가 됐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지 297일만에 헌재소장 공백이 메꿔지게 됐다.

헌재소장의 공백은 지난 1월 박 전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후 계속 이어졌다.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오다가 지난 3월13일 퇴임했고, 이후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이어갔다. 김 재판관은 헌재소장 후보에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편향성 논란과 야당의 공세로 헌정사상 최초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후보자의 인준안은 김 후보자의 경우와 달리 비교적 쉽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해 이 후보자의 인준안 가결이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소신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점, 후보자가 재산형성 등 도덕성과 청렴성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소신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후보자를 다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은 헌재 구성에 대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잘못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취임 후 내년 9월 잔여임기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순방 중인 지난 10일 전자결재를 통해 유 재판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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