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두 참사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국가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고,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여야 간 협의와 피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고자 함.

 

“오늘 드디어 유민이를 만날 면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의 두 뺨에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거나 서로를 부둥켜안고 감격을 나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무뎌지건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와 기업의 무사안일주의로 수천명이 희생당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그렇지 않았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가만히’ 있다가 죽어갔지만 진상조사나 책임소재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에도 부실했던 정부 당국의 대응에 참사 피해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갔다. 전 정부의 특조위 운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법이 출발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참사법 내용은

이날 통과된 사회적참사법은 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조위 위원을 서둘러 선출하고,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1명으로 이뤄진다. 야당 몫은 자유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을 추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특조위 위원 임명은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2+1년을 요구했지만 야당에 양보했다.

조사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 등은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을 열람등사, 사본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단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대상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조위가 특검을 요청하면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참사법은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해 344일째에 이르러서야 처리됐다. 이 법안은 2012년 5월 도입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중 하나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로 통과됐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 논의 기간이 330일을 넘겼을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편, 사회적 참사법안은 의원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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