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지난 9월 홍익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그동안 업계는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던 터라, 이미 국회 심사가 돌입한 뒤에 이뤄지는 간담회가 무슨 소용이냐며 울상을 짓고 있다.

복합쇼핑몰업계 간담회 (사진=뉴시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자리는 산자부가 복합쇼핑몰 개정안이 지난 20일에 상정된 것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 박용규 코엑스몰 실장, 이정석 AK플라자 수원점 상무, 박경섭 아이파크몰 이사, 고영선 타임스퀘어 상무, 임용태 가든파이브 본부장, 남정용 LF스퀘어 테라스몰 상무, 아이에프씨몰 안혜주 전무, 김찬회 스퀘어원 본부장, 소대영 메타폴리스 총괄팀장 등 복합쇼핑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규제법 발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기 부진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통업을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악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 복합쇼핑몰 규제로 인해 업계의 투자 위축이 우려되고 이미 오프라인 간 경쟁이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업태가 바뀌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함께 역사처럼 24시간 문을 열어둬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 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으로 규정한 월 2회 의무 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 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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