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교제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을 발견한 경우,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상태에서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이 양육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진=청와대 홈페에지 캡쳐)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하며 던진 질문이다. 이 세가지 경우 임신중절을 하면 ‘범죄’다. 현행법은 부모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장애나 흠결이 있거나 간강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질문에 앞서 조 수석은 임신중절을 둘러싸고 법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짚었다. 그는 “임신중절을 줄이려는 당초 입법 목적과 달리 불법 임신중절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기소는 연 10여건 정도”라면서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 및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시술,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2010년 조사 기준으로 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한 해 16만9천건에 달하지만 합법 시술은 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6년 전세계에서 한 해 2천만명이 임신중절 시술을 받고 이 중 6만8천명이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의 책임에서)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OECD 35개국 중 본인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는 29개국이다. 다만 통상 12주 이내로만 중절이 제한되며 일부 국가는 수술 전 사전 상담을 의무화하거나 숙려기간을 두는 등 무분별한 시술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중절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 수석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문의 찬반 진영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각 진영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우선적으로 임신중절 현황 파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조사자료가 2010년 자료”라며 “당장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부터 2018년에는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재판이 다시 진행중인 점도 전했다. 조 수석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 실시 등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조 수석은 “비혼이든 경제적 취약층이든 모든 부모에게 출산이 기쁨이 되고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난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3만여명의 추천을 받았다. 청와대는 30일간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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