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판결 앞두고 고용부에 탄원서 제출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368명이 제빵기사의 본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파리바게뜨 매장. (사진=박은미 기자)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는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 지시로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점주들과 제조기사 간 관계도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서명한 점주들은 전체 가맹점주의 70%에 달하는 2천368명이다.

가맹점주들은 탄원서에서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원으로 직접 고용되면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이 침해돼 가맹본부와 갈등과 분쟁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빵기사들이 본부에서 직접 고용될 경우 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가맹점이 1천 곳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제빵기사 문제는 상생기업을 통한 고용을 문제 해결에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이 원하는 고용 안정성 확보, 임금·복리후생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협력사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 기업(3자 회사)을 통한 고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많은 가맹점이 매출 하락과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이 가맹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는 29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측은 지난 22일 열린 심문에서 “정부의 신속한 강제 이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고용부 측은 “시정명령이 아닌 권고성에 무게를 둔 시정지시였으며 집행정지는 본사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9일 재판부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사 측은 본안소송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기각되는 경우에는 오는 30일부터 시정명령이 다시 효력을 얻게 되어 내달 5일까지 5300명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또는 530어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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