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동부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하다 검찰에 고발될 상황에 놓였다.

(사진=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공정위 조사 기간 중 동부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은 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서울 용산구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겼다.

이 과정에서 동부건설은 이전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이유 없이 감액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또 동부건설은 추가 공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급계약자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건설이 임의로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등 법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종에서 부당 감액·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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