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해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자료=국회)

이날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로 요약된다.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 등 총 25안으로 의원발의안은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됐다.

법인세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높이고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초고수익 기업에 세금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제출안은 과표 2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고,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을 이월하 한꺼번에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안은 과표구간에 20억원 구간을 신설해 2~20억원 기업에 20%를 부과하고 2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과표 2억원이하 저수익 기업에 법인세율을 7%(기존 10%)로, 2억~200억원 중수익 기업은 18%(기존 20%)로 낮추는 내용이다.

소득세 개정안은 초고수익 소득자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은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기존 40%에서 42%로, 과표 3~5억원 소득자에 기존 28%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안과 과표 4,600~8,800만원 소득자에 25%(기존24%), 1억5천만원 초과 소득자에 45%(기존38%)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노회찬 의원안이 선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정부안은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신설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의원안은 최소 기업이 내야하는 세금인 ‘최저한세율’을 대기업은 상향하고 중소기업은 하향했다. 노회찬 의원 안은 과표 1천억원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20%(기존17%), 100~1천억원 대기업은 15%(기존12%)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추경호 의원안은 과표 100억원 이하 기업에 7%(기존10%), 중소기업에 4%(기존7%)로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의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상향 △중소기업 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규 중소기업 근로자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50%) 등 내용이 담겼다.

부가가치세법은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하는 정부 안이 담겼고 의원안으로 간이과세 적용금액을 1억원(기존4800만원)으로 올리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안이 지정됐다.

이 밖에도 정부안으로 상속·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를 하향하고 화력발전소에 쓰이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36원(기존30원/kg)으로 올리는 안도 지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는 30일까지 지정된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지정된 25건의 법안들은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으로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꼽았다. 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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