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판매되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29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로 판매할 수 있는 크기에 1ℓ, 2ℓ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음식물 종량제 봉부의 경우 1ℓ짜리 소형 봉투도 시중에서 판매되지만,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허용된 가장 작은 크기는 '3ℓ'였다.

환경부는 개정 시행지침이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며,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치면 내달 초부터 전국에서 소형 봉투가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 1995년 도입된 이래 대용량 봉투 판매가 줄고, 소형 봉투에 대한 국민적인 수요가 높아지는 등 소비 행태가 변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5년 317만 가구에서 2015년 520만 가구로 약 64% 늘었다.

같은 기간 5ℓ 봉투 판매량은 2005년 2391만장에서 2015년 4626만장으로93.5%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823만장에서 2억590만장으로 28.7% 줄었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으로 1인 가구의 불편함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 인접한 다른 지역의 시·군·구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도 가능하게 했다.

그동안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 등의 이유로 다른 시·도의 종량제봉투는 구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지침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대형유통매장 등에 인접한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조끼, 작업화, 절단방지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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