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취약가구로 나눠 이에 맞는 주거복지를 제공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이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제공)

5년간 ‘청년주택’ 25만실 공급

국토교통부는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 근처에 위치한 LH 더스마티움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 5년간 청년주택 총 25만실(연 5만) 공급하고 기숙사는 5만명으로 입주를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호, 전세임대 6만호 등 총 13만호를 공급하는데,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한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한다.

공공지원주택은 20만호 중 6만호를 활용해 12만실을 청년(신혼 포함)에게 특별 공급하는데, 뉴스테이에 비해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한다.

또 캠퍼스 내 행복공공기숙사, 캠퍼스 외에 행복 연합기숙사 등을 만들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한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도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년 상반기 내로 신설한다.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 지원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

신혼부부에게는 5년에 걸쳐 공공임대주택을 연 4만호(총 20만호) 공급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늘려 12만5000호를 제공한다.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한다. 특히 자녀 출산 이후에도 충분히 거주 가능하도록 기존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특화 시설도 강화한다.

국민임대의 경우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매입임대리츠, 전세임대도 물량을 확대해 총 7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 중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타운 등 입지가 양호한 곳에 3만호 공급하고, 성남 등 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에 신규택지를 개발해 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서도 약 16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를 확보해 신혼희망타운(4만호),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분양주택 공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을 수요자가 선택하는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30% 이내, 월부담은 소득 30%이내로 설계한다.

예를 들면 분양형은 2∼3억원 내외 저렴한 소형주택(전용 40~60㎡)에 대해 주택가격의 30%만 초기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하는데, 이를 통해 20~30년간 월 50~100만원 내외 원리금을 상환(금리 1%대)한다.

임대형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 수준(2∼4000만원)으로 경감한다. 10년간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10년 이후 분양전환한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도 확대된다.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는 유지되나 1자녀 이상 요건은 폐지돼 무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공공은 15%에서 30%로, 민영은 10%에서 20%로 늘어날 방침이다. 공급 순위도 혼인 기간에서 자녀 유뮤로 바뀌어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없으면 2순위로 개선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도입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p 인하(2.05~2.95%→1.70~2.75%)한다. 또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를 3000만원 상향한다. 수도권은 1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는 최대 0.4%p 인하한다.

주거복지로드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고령·저소득층 등 맞춤형 임대 공급확대

고령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맞춤형 건설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맞춤형 건설임대 3만호와 매입․임차형 2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또 노후주택 등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총 2만호 공급한다.

영구임대·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도 추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가구에는 총 41만호를 공급하는데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7000가구 추가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 및 공공성 강화 추진한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3만호(2022년까지 총 65만호) 공급(준공기준)하고,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의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물량도 연평균 3만호로 확대해, 입주(준공)물량을 2021~2022년 2만5000호, 2023년 이후 3만호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공공택지 공급을 전국 8만5000호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에는 6만2000호 수준으로 공급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도 바뀐다. 현재는 미성년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국민 15%, 민영 10%) 중으로 경쟁발생시 배점의 총점이 높은 가구 순으로 공급하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비례해 가중 배점을 부여하고 무주택기간 중 나이 기준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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