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자치단체장 11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30일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에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이다.

고발인은 염 수원시장을 포함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11명이다.

이들은 “원 전 원장이 담당 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 및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담당 부서가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이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 이에 당·정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문건에서 거론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총 31명이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기초단체협의회 소속 50여명은 지난 3일 열린 기초단체장협의회 총회에서 성명을 내고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성명서 채택과 관련해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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