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를 받을 수 있게 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몰카범은 약물치료 제도가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제외됐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도 약물치료 대상범죄로 추가됐다.

당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국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서 “약물치료 제도가 한정적으로 도입함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죄를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로 추가하지 않으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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