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경찰은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관련해 ‘명진 15호’의 선장 전 모씨와 갑판원 김모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 급유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인천 해경전용부두에서 현장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 영흥도 해상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데이터센터 3층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유정복 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본부장(총괄조정관), 해양항공국장(통제관), 안전정책과장(보좌관), 수산과장(담당관)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진은 수산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과, 재난예방과, 보건정책과, 해양도서정책과, 노인정책과, 총무과, 대변인, 구조구급과, 지역공동체과, 공감복지과 등 12개 관련 부서로 편성됐다.

시는 향후 상황에 따라 실무진 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방침이다.

시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연계를 강화하고 각 부서별 지원 업무를 총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습·복구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어 실무반별 추진사항 등을 논의, 점검키로 했다.

앞서 시는 사고 발생 후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옹진군도 군 청사에 재난재해대책본부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와 옹진군은 우선 승선원들이 옮겨진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등 5개 병원에 현장연락관 파견하는 등 세부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실종자 찾기가 우선인 만큼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면서 "실국별 논의를 거쳐 사고 수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전 6시09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 이날 오전 5시 현재 사망 13명·생존 7명·2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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