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명길 전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직 상실과 관련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명길 의원 페이스북 캡쳐)

5일 최 전 의원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점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면서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잘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전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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