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발표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실시된다. 다만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에서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 3000여명은 아동수당 정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수준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720만원대이고,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이었다. 

 

(사진=뉴스포스트DB)

이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육비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더러 대출을 갚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돈을 버는 가구도 많기 때문이다. 

고소득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수단 기준액 관련 육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오** 무조건 소득소득..지겹네요”, “소**** 8천을 벌든 1억을 벌든 아동수당은 보편적복지로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 상위 10프로 아동은 아동아닙니까?”, “j***** “돈없어서 맞벌이 하는건데...”, “s**** 맞벌이 소득 720만원이랑 순자산 6억 6천만원이 동일선상은 아니죠”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협상을 통해 공무원 증원 및 기초연금액 인상 문제와 아동수당의 보편주의 원칙을 교환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의 행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를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 소득조사 등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하기 보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에 시행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선거 전에 시행되면 여권에 유리해진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당초 4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또한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편성해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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