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우승민 기자] 15년 전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인 일명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공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진=뉴스포스트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도근)는 22일 지난 2002년 4월 18일 오전 2시께 아산 갱티고개에서 당시 노래방을 운영하던 4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척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B(40)씨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강도 범행을 모의했을뿐 살해를 사전에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퇴직 후 함께 지냈고 친분있던 여주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며 "폭행에 이어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이용한 점과 수사기관의 증거 등으로 이들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금품 강취 후 살해한 점은 생명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은 15년동안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냈지만, (이들은)지문을 닦는 등 범행 은닉을 시도하고 장기간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신고를 대비해 흉기를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살해 계획 사전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미해결 장기사건으로 분류돼 2013년 수사가 중지됐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된 장소와 동선 등의 단서를 포착한 후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A씨에 이어 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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