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6일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총 61만5000명이 참여한 최다 청원이다. 조 수석은 “저 역시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

앞서 조 수석은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경위를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당시 수사 담당검사는 조두순에 성폭력 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후 공판 검사도 항소를 포기하면서 범행이 잔혹했음에도 불구,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조 수석은 “하지만 당시 형법 상한이 15년형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소했어도 유사한 형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극악 범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하다. 하지만 그 분노의 해결은 법치주의 원칙에 해라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출소 이후 피해자 보복 등 우려에 대해서는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 간 부착하고,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는다.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며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리와 통제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수석은 “술 마시고 싸워서 상해나 폭력으로 입건된 경우는 흔한 사건인데 무조건 엄벌에 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성범죄의 경우 주취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나 약물로 심신장애인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이 성범죄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