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안 제3조3호 삭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함.

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대상 확대(안 제5조의2제3항)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는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6년만에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폐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제3조3호 조항이 삭제된다. 또 기존 세무행정 종사자는 일부 세무사 시험을 면제받지만, 강등이나 정직처분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은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조항 폐지는 세무사들의 ‘반백년 숙원사업’이었다. 이 조항은 세무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생겼다.

이후 세무사 수가 약 1만여명까지 급격히 증가하자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해당 조항 폐지 요구가 높아졌다. 세무사 업계는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공짜 특혜”라며 “세무관련 고충을 해결해줄 수 없어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된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지난 2003년 16대 국회 당시에는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세무사’ 명칭은 쓰지 못하도록 했을 뿐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은 유지됐다. 2012년에도 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됐지만 변호사는 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보류됐다.

이날 개정안 통과도 만만치 않았다. 또다시 변호사 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치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3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뻐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기뻐하는 세무사 측(위)과 반발하며 삭발식을 거행한 변호사 측(아래). (사진=뉴시스)

반면, 변호사 업계는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하며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만행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궐기대회, 세무사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변협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젊은이들이 세무·변리 업무를 국민에게 저렴하게 봉사하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회 정문 앞에서 김 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가 삭발식을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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