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민의당이 ‘DJ 비자금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의원에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직 사퇴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8일 오후 국민의당은 긴급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비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안철수 대표가 긴급 징계조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밟아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당원권이 정지되면)최고위원 직위는 자동 정지되고 사퇴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향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의혹을 제보한 사실도, 김 전 대통령의 양도성 예금증서(CD) 제공 사실도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그의 입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박 의원은 오늘(8일) 저녁 7시에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경향신문>은 사정당국 관계자의 제보를 토대로 “김 전 대통령이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주성영 당시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은 박주원 최고위원”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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